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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이란?

회사경영 및 기업활동에 있어 '기업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며,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업무 활동을 추구하는 경영정신입니다.

우진비앤지는 국내외 모든 법규와 시장질서를 존중하고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솔선수범하며, 사회적 가치와 관습을 존중하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진비앤지는 건전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정립할 수 있도록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윤리강령
제1장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자세

우리는 진취적이고 효율적인 경영활동으로 기업가치를 향상시켜 주주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상장회사로서 그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한다.

  • 1. 주주의 권익 보호

    - 회사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주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한다.

    - 회사는 경영정보를 성실히 공개하여 주주 및 투자자와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주주 이익의 극 대화를 위해 노력한다.

  • 2. 평등한 대우

    - 회사는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한다.

    - 회사는 항상 전체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경영 의사를 결정함으로써 소액주주의 이익이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 3. 적극적 정보제공

    - 회사는 회계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투명하게 제공한다.

    - 회사는 정확한 경영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적시에 제공하여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장 고객에 대한 자세

우리는 고객과 더불어 존재하며, 고객은 회사의 성장과 존립의 기반이다. 그러므로 고객만족을 모든 가치판단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 1. 고객 존중

    - 회사는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 회사는 고객에게 제품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과대선전이나 광고를 하지 않는다.

  • 2. 고객 보호

    - 회사는 고객의 이익과 안전,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고객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 회사는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한다.

제3장 경쟁사와 협력회사에 대한 자세

우리는 거래관계가 있는 모든 협력회사와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상호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함께 번영하는 길임을 인식하고 신뢰와 협력의 기초위에 공존, 공영한다.

  • 1. 경쟁사와 공정한 경쟁

    - 회사는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 정당하게 경쟁한다.

    - 회사는 공정거래질서를 존중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 2.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

    - 회사는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 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제4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회사는 임직원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임직원은 자율적인 자기계발 계획의 실천으로 스스로 자질과 능력을 높인다.

  • 1. 공정한 대우 인간존중

    -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

    - 회사는 임직원의 자질이나 능력, 업적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세워서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한다.

  • 2. 근무환경 조성

    - 회사는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해 노력한다.

    -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함으로써 인재육성과 함께 자아실현을 지원한다.

    - 회사는 임직원의 독립적 인격과 기본권을 존중하며 자유로운 제안과 건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제5장 사회에 대한 책임

우리는 기업이 지켜야 할 모든 법규를 충실히 준수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건전한 기업활동으로 회사를 발전시켜 국가와 국민의 풍요로운 삶과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 1. 국내외 법규의 준수

    - 회사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각종 법규를 준수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 2.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

    - 회사는 생산성의 향상, 고용의 창출 및 조세의 성실한 납부, 사회공헌 등을 통하여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 3. 환경보호와 자원보존

    - 회사는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제6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임직원은 우리 회사의 근간이므로 각자의 올바른 윤리관은 기업윤리의 기반임을 인식하여 각 개인 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윤리적 임직원이 되도록 노력한다.

  • 1. 건전한 기업문화 정착

    -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공감하여 회사업무 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 임직원은 회사 내의 상하 및 동료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조직 문화를 창출해 나간다.

    - 임직원은 주어진 직무를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고 업무와 관련된 제반 관련 법규와 회사의 규정을 준수한다.

  • 2. 이해상충행위 금지

    -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 3. 내부정보이용 금지

    - 임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 4. 회사재산 및 중요정보 보호

    - 임직원은 회사의 물적 재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여야 하며, 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회사에서 얻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회사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 5. 성희롱 방지

    - 임직원은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언어나 행동을 포함하여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는 일체의 언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 6. 정치관여 금지

    - 임직원은 사내에서 근무시간 중에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으며 회사의 조직, 인력 및 재산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 임직원 개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견해는 존중되나 각자의 정치적 견해나 정치관여가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 7. 금품 및 향응수수 금지

    - 임직원은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이나 선물 및 향응을 제공받지 않는다.

    - 임직원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선물 및 향응을 제공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상호간에도 금품 또는 과도한 선물 및 향응을 수수하지 않는다.

  • 8. 윤리강령의 준수

    -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임직원은 윤리강령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거나 부당한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윤리강령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윤리강령 위반행위 발생시 철저한 원인 규명과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

제보대상
  • - 회사의 윤리강령 및 규정(내부회계관리규정 포함)에 위배되는 사항
  • -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위법, 불법 및 범죄행위(횡령, 배임, 사기, 절도, 금품 및 향응, 수수, 회계부정 등)
  • - 직위를 이용한 회사의 임직원 또는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대한 위법 부당한 지시 행위(청탁,알선,강요 등)
  • - 회사자산 및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 - 기타 위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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