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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45조(내부정보관리)에 따라 상장법인은 내부정보의 종합관리 및 적절한 공개를 위하여 공시책임자에게 내부정보가 집중될 수 있도록 내부정보 관리규정을 제정하고 개정된 사항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공지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