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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진바이오 (대표이사 강재구)는 10월 22일 예산소재 우진바이오 백신공장이 농림축산 검역본부에서 주관하는 “WHO GMP 지침적용 수출업체”로 인증을 받았음을 밝혔다.

“WHO GMP 지침적용 수출업체 인증”이란, 국제 수준의 동물용의약품 생산과 이에 따른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해당 제조업체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의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 즉 WHO에서 권고하는 GMP기준을 따르고 있는 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인증하는 절차를 말하며, 이는 검역본부 실사를 통해, 공장 내부 시설 기준의 충족 여부와 모든 생산 단계에서 제조, 품질에 관련된 GMP 문서의 준수 및 시행여부를 확인하여, WHO GMP 지침을 따르고 있음을 승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진바이오 관계자에 따르면, 금번 WHO GMP 지침적용 인증 관련 실사는 2019년 10월 15일에 시행되었으며, 예산 백신공장의 모든 시설과 품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이후, WHO GMP의 이해와 수행상황이 확인되어, 10월 21일 최종 승인을 받게 된 것이라 하였다.

강재구 대표이사는 “금번 WHO GMP 지침적용 수출업체 승인을 통해, 수출 상대국에서 진행하는 실사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으며, 현재 해외등록중인 이뮤니스 PED-M 백신 뿐만이 아니라, 향후 우진바이오에서 생산하는 모든 동물용 의약품의 해외등록 기간단축과 비용절감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며, 향후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수출국의 요구에 적합한 국제적 제조 품질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이번 검역본부의 WHO GMP 지침 승인은 의미가 있으며, 관련하여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뜻을 밝힌다고 언급하였다.